2023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안녕하세요, 부엉이입니다. 오늘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또는 2024년 1월에 진행해야 하는 연말정산 과세표준,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·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신규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과세표준 변경 세율 2023년 귀속 6% 1400만원 이하 15% 1400만원 초과 ~ 5000만원 이하 24% 5000만원 초과 ~ 8800만원 이하 35% 8800만원 초과 ~1억 5000만원 이하 38% 1억 5000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40% 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42% 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45% 10억원 초과 ※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과세표준 상기 표는 2022년 및 2023년 귀속 연말정산(2024년 1월에 진행 및 적용) 소득세 과세표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세율 6% 및 15%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에 변경이 있는데, 세율 6%의 경우 1,200만 원에서 1,4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세율 15%의 경우 4,600...